[민법] 채권양도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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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권양도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명채권의 양도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본문내용
2. 무기명채권의 양도

특정의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사채․무기명식 수표․상품권․철도승차권․극장의 입장권 등이 그 예이다.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3. 지명소지인출급식채권의 양도

무기명채권의 한 변형으로써 특정인 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무기명채권과 같이 증권의 교부로서 양도한다.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4. 면책증권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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