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 행사의 범위
(1) 채권자의 채권액에 의한 제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취지로, 채권자의 채권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판례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하였다(대판 99.9.7. 98다41490). 그리고 사해행위가 가분이면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취소가 경제적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는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판 97.9.9. 97다1086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不可分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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