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조산원 &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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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조산원 & 산후조리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산사와 조산원
1-1. 일신조산원
2. 산후조리원
2-1. 산후조리원 관련법령
2-2. 산후조리원 운영실태
본문내용
1. 조산사와 조산원
1) 정의
조산사: 임산부의 정상분만을 돕고 임신부 ·산욕 부 ·신생아의 보건지도를 하는 여자 의료인.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산전관리: 임신 중(산전)의 주기적인 진찰
검진: 7개월 까지; 매월 1회
임신 8-9개월; 매2주 1회
임신 10개월(임신마지막달); 매주 1회

2)의료법에 의한 조산사의 조건.
 ①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실습 과정을 마친 자
 ②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 보건사회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6조).

3)모자보건법에서의 조산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모자보건원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산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및 벌칙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6조; 모자보건요원 중 간호사 및 간호보조 사 ->조산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

4)한국의 현행법상 조산행위를 할 수 있는 자
  ① 간호사로서 1년의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조산사
  ②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60일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간호보조사
  ③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