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신조산원
2. 산후조리원
2-1. 산후조리원 관련법령
2-2. 산후조리원 운영실태
1) 정의
조산사: 임산부의 정상분만을 돕고 임신부 ·산욕 부 ·신생아의 보건지도를 하는 여자 의료인.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산전관리: 임신 중(산전)의 주기적인 진찰
검진: 7개월 까지; 매월 1회
임신 8-9개월; 매2주 1회
임신 10개월(임신마지막달); 매주 1회
2)의료법에 의한 조산사의 조건.
①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실습 과정을 마친 자
②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 보건사회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6조).
3)모자보건법에서의 조산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모자보건원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산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및 벌칙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6조; 모자보건요원 중 간호사 및 간호보조 사 ->조산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
4)한국의 현행법상 조산행위를 할 수 있는 자
① 간호사로서 1년의 조산수습과정을 마친 조산사
②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60일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간호보조사
③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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