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복대리 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Ⅱ. 복대리의 개요
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Ⅳ. 復代理人의 地位
Ⅴ. 復代理權의 消滅
1. 代理人의 複任權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權能이 複任權이다. 복임권의 有無, 範圍, 責任은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2. 任意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의 신임에 배치되는 것이고 또한 임의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예외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된다.
(2) 復代理人의 選任에 대한 責任
①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 1항).
② 本人 指名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輕減된다(제121조 2항). 따라서 不適任. 不誠實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3. 法定代理人의 複任權과 責任
(1)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언제든지 複任權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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