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감항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형식증명에 관련된 항공법
법 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시행규칙 제27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시행규칙 제30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교부
법 제17조 형식증명
법 제17조의2 수입항공기 등의 형식증명 승인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③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법 제16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