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 리 말
II . 무권대리의 의의
III .무권대리의 책임요건
IV .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권리
V . 무권대리인의 형태별 본인의 책임
VI. 맺 음 말
* * 참 고 문 헌
소 규모 기업이든.대 규모 기업이든 우리 일상 생활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현금. 수표. 어음. 기타 등등이 있게 된다.
어음.수표의 발행은 발행인이 어음.수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기본 어음.수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수취인이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기명날인하는 것은 불가결의 요건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원화 사회로서 모든 일이 분업화 되고,다각화 되어가기 때문에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그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음 행위를 위임 받은자가 記名捺印하게 된다. 이로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다.
대표이사 本人(會社)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者라야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대리권이 없는자 또는 대리권범위를 넘어서 하는 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무권대리의 기명날인으로 본인(피대행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 무권대리의 의의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표시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도 무권대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조권대리라고 한다.
예를 들면,
① A 가 본인 갑으로 부터의 채권없이 마음대로 그의 記名판과 印章을 찍어서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타인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조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한 점에서 가공의 명위를 사용하여 기명날인 한 경우나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와 같게 된다. 따라서 위조가 되면 본인인 갑은 전연 그 책임을 지지않게 되는 것이지만, 판례는 대행자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기명날인을 대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구별하여,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를 가지고 無權限으로 본인의 기명날인을 했을 때에는 무권대리로서 標現代理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지만, 그러한 의사없이 무권한으로 어음 발행을 하였을 때에는 위조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행자의 내심의 의사라고 하는 외부로부터 알아 볼 수 없는 사정으로써 소지인이 구제되거나 혹은 구제되지 않는가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으로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이론으로써 선의의 직접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② 갑의 아들인 을이 갑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외관계일을 갑을 대리하여 처리하여 오면서 대표이사인 갑의 자격표시 없는 법인 발행어음을 걸쳐 갑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때마다 그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아무 탈 없이 결제되었다면 병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갑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갑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III.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요건
무권대리인은 어음 수표상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대리방식으로 기명날인을 하였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리관계가 존재 하는 듯이 표시한데 대하여 인정한 법정의 담보 책임인 것이다.
민법상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어음수표법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본인에게 추인을 구할 필요가 없는 곧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생기게 할 것이나 , 민법과는 달리 損害賠償청구는 불가 하다고 본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어음상에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하였을 것 :
무권대리인 자신이 대리 방식을 갖추고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하였어야 한다.
2) 대리권을 갖지 않았으며, 본인의 追認도 받지 못 했을 경우 :
대리권에 欠缺이 있고, 본인의 追認拒絶시에 대리인에게 책임이 생기게 된다.
3) 상대방이 선의 일 것 :
선의취득이란, 어음 . 수표의 소지인한테 자기를 마지막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를 양수한 소지인은 설사 자기에게 배서 또는 양도한 자가 사실은 사기.절도. 강도.습득 등으로 무권리자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모르는데 큰 잘못이 없는 한 그 어음.수표의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梁 承 圭 . 徐 濟 .張 敬 煥 공저. 어음 手票法. 한국방송통신대 학출판부. 1995
@ 車 洛 勳 . 金 鍾 壽 공저 . 어음 수표실무백과 . 단음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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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孫 珠 瓚 . 상법 (下) . 박영사 . 1990 .
@ 황 동 룡 . 어음수표는 내 친구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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