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어음수표법 -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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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어음수표법 - 선의취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序論․․․․․․․․․․․․․․․․․․․․1
Ⅱ. 어음 善意取得의 意義․․․․․․․․․․․․2
Ⅲ. 어음 善意取得의 要件․․․․․․․․․․․․3
1. 어음의 流通方法에 의한 取得․․․․․․․․3
2. 外觀을 믿고 取得하였을 것․․․․․․․․․3
3. 惡意 또는 重過失 없는 取得 ․․․․․․․․3
4. 取得者가 獨立의 經濟的 利益을 가질 것․․․4
Ⅳ. 善意取得의 效果 ․․․․․․․․․․․․․․5
1. 善意取得者의 權利取得․․․․․․․․․․․5
2. 除權判決과의 關係․․․․․․․․․․․․․5
3. 어음 抗辯과의 關係 ․․․․․․․․․․․․5
Ⅴ. 結論․․․․․․․․․․․․․․․․․․․․5
※ 參考文獻․․․․․․․․․․․․․․․․․․6

본문내용
Ⅰ. 序論
어음의 權利란 일정한 金額의 支給이라는 어음의 目的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權利와 이것에 갈음할 權利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어음의 權利는 아니지만 어음法이 어음관계의 원만한 진전을 위하여 補助的․附隋的으로 인정한 여러 權利를 일반적으로 어음法上의 權利라고 하여 어음상의 權利와 구별하고 있다. 여기에는 惡意取得者에 대한 어음 返還請求權, 遡求通知懈怠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複本交付請求權, 利得上請求權 등이 있다. 이러한 어음法上의 權利는 각각 그 性質이 달라 통일적인 特色은 없다.
어음 權利의 取得에는 原始取得과 承繼取得이 있다. 原始取得은 어음에 의하여 생긴 權利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善意取得이 있다. 어음법은 어음上의 權利取得方法이 있다. 承繼取得은 어떠한 사람이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 타인이 承繼的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어음法은 어음上의 權利取得方法으로 背書, 단순한 交付, 指名債權讓渡에 관한 方式, 善意取得, 어음 保證人의 保證債務履行에 의한 取得, 參加支給의 의한 取得의 6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도 轉付命令, 제3자 辨濟 등 여러 가지 取得原因이 있다.
어음의 善意取得이란 背書가 형식상으로 연속하는 어음所持人한테서 그 어음를 取得한 자는, 讓渡人이 설사 진정한 그 어음權利者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取得者(양수인)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그 모르는 데에 큰 잘못이 없었을 때는 그 어음상 權利를 유효하게 取得하는 制度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음法上의 權利取得 방법 중 本論에서 善意取得 의 要件를 먼저 알아본 다음 어음의 效果와 效力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어음 善意取得의 意義
어음의 善意取得制度는 動産의 善意取得制度에서 비롯된 것이다. 動産의 善意取得制度는 중세 게르만法의 ‘Hand wahre Hand'의 原則에서 유래하여 所有權은 占有와 결합되어 있을 때에 보호된다는 Gewere의 法理에 따라 動産의 占有者가 비롯 無權利者라 하더라도 外觀을 믿고 거래한 相對方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발달한 制度이다. 그러나, 어음은 有價證券으로서 動産보다 더욱 강력한 流通性을 지니기 때문에, 動産善意取得制度보다 더욱 그 요건을 완화한다. 따라서 動産善意取得制度에 견주어, 어음善意取得制度에서는 無過失이 아니라 重過失을 요건으로 하며, 盜難品이나 遺失物에 대한 특별규정(민 250․251)이 없다.
어음의 善意取得이란 背書의 資格授與的 效力의 結果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어음의 所持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없이 어음을 취득하고 背書의 연속에 의하여 그 權利를 증명한 때에는 事由가 어떠하든 묻지 아니하고 어음의 占有를 잃은 자에 대하여 그 어음의 返還義務가 없다(어 16조 2항, 77조 2항 수 21조). 다시말하면 어음所持人한테서 그 어음을 取得한 자는, 讓渡人이 설사 진정한 그 어음權利者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取得者(양수인)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그 모르는 데에 큰 잘못이 없었을 때는 그 어음의 權利를 유효하게 取得하는 制度이다. 이에 따라 어음의 取得者는 어음상의 權利를 취득하고 반면에 어음의 占有를 잃은 진정한 權利者는 그 權利를 상실하게 된다.
어음法 제16조 2항은 어음의 善意取得은 所持人의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는 경우에 인정하고 그 밖의 制限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動産 거래의 경우보다 善意取得者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어음의 善意取得制度는 抗辯制限의 제도와 더불어 어음의 外觀을 믿고 取得한 者를 보호하여 어음 거래의 안정과 원활을 꾀하고 있는 制度가 되고 있다.
Ⅲ. 어음 善意取得의 要件
1. 어음의 流通方法에 의한 取得
어음의 所持人이 善意取得을 하기 위하여는 그 어음을 어음의 流通方法 즉 어음과 記名式 또는 指示式수표의 경우에는 背書에 의하여 無記名式 또는 所持人出給式수표는 단순한 交付에 의하여 취득하여 한다. 善意取得制度는 어음의 流通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유한 流通方法을 따를 때에만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음은 背書의 연속있는 어음을 背書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相續, 會社의 合倂, 全部命令 또는 일반의 債權讓渡方法에 의한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어음의 法的 讓渡方法이라도 期限後背書나 推尋委任背書에 의하여는 善意取得이 인정되지 않는다(通說). 왜냐하면 期限後 背書의 경우에는 指名債權讓渡의 효력밖에 없어 期限前背書에서와 같은 어음의 流通保護를 인정하지 않으며, 維尋 委任 背書의 경우에는 背書의 權利移轉的 效力이 없어 被背書人을 보호할 독립된 經濟的 利益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白紙어음은 어음法的 讓渡 方法에 의하여 유통되므로 善意取得이 인정된다.

2. 外觀을 믿고 取得하였을 것
動産의 善意取得은 전자의 權利者로서의 外觀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無權利者로부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은 완전 유가증권으로서 그 유통성의 보호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에서 前者가 無權利者인 경우에만 善意取得이 인정되는 것이냐 아니면 전자의 無能力, 代理權의 欠缺 또는 意思表示의 瑕疵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어음의 善意取得制度가 動産의 善意取得에서 비롯하여 권리의 外觀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음의 無權利者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善意取得의 요건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그러나 어음법 제16조 2항은 『事由의 如何를 불문하고 煥어음의 占有를 잃은 者』라고 규정하여 이것에는 無權利者일뿐 아니라 讓渡人 자신의 사유로 인한 無效 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경우, 가령 양도인의 無能力, 無權代理人에 의한 讓渡 또는 意思表示의 瑕疵가 있는 경우에도 取得者가 善意이고 중대한 過失이 없을 때에는 善意取得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다. 이는 독일의 多數說에 속하며 이 가운데 善意取得의 규정은 權利取得에 관한 규정이므로 民法의 능력에 관한 규정을 우선할 수 없으므로 無能力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참고문헌
- 양승규, 「어음법․수표법」, 서울 : 삼지원, 1994.
- 양승규․서헌제․장경환,「어음․수표법」,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 장형룡, “기본법리, 판례 어음․수표법”, 서울 : 한국재정경제연구소, 1993.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서울 : 홍문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