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행지체
Ⅲ. 이행불능
Ⅳ.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Ⅴ. 채권자지체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내지 객관적 상태(급부장애) 이외에도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1) 주관적 요건(귀책사유)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이른바 귀책사유(책임있는 사유, 유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객관적 요건(위법성)
채무불이행이 위법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위법성론은 당해 채무불이행을 정당한 것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하는 소극적인 것이 된다.
Ⅱ.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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