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의 인수 전반에 대한 민법상 연구
Ⅱ. 인수계약의 당사자
Ⅲ. 채무인수의 효과
Ⅳ. 채무인수와 비슷한 제도
1. 채무의 이전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항변권의 이전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채무자의 항변은 당연히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계약의 취소권․해제권 및 상계권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특정승계인에 지나지 않는 인수인은 이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3. 보증 기타 담보의 수반문제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보증․물상보증)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제459조).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즉 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