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 민법
2.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양수한 자의 지위(대판95.3.28, 93다47745 전합)
⑴ 쟁점
점유승계인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행사 방법이 문제가 되는 데 완성자를 대위해야 하는 지, 명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동 문제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자의 지위와 동일한 문제이고 중간생략등기의 법리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논점은 아래 두 가지이고 아래 쟁점 별로 위 판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결론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을 즉시 상실하는지(피대위채권의 존부) 여부
* 점유승계의 효과로서 점유의 효과, 즉 등기청구권도 승계하는 지 여부(직접청구 가부)
⑵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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