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을 명시한 것으로서 일단 작성되면 기업 내부의 규율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판례는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용이 아닌 정식채용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한 일차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를 인정하고 있다.
▶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3. 취업규칙과 정년
지금까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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