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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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 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Ⅱ.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본문내용
2. 취업규칙과 근로관계내용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을 명시한 것으로서 일단 작성되면 기업 내부의 규율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판례는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용이 아닌 정식채용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한 일차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를 인정하고 있다.

▶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3. 취업규칙과 정년

지금까지 취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