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노동법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선택적 근로시간제
Ⅴ.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관련문제
Ⅵ. 양제도의 공통점과 상이점
1. 공통점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지라도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상이점
1) 성립요건상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와 3월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3월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대의 선택권 유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의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대에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개인별로 근로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다.
3) 최대근로시간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의 경우 1주 48시간, 3월단위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1일․1주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없다.
4)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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