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
II.손실보상의 기준
1.학설
2.우리 헌법·법률상의 보상기준
공행정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어떤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책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학설과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II.손실보상의 기준
1.학설
(1)완전보상설
이 설에서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다시 제약되는 재산권이 가지는 객관적 시장가치만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후자에 의하면, 이전료, 영업상 손실 등 부대적 손실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2)상당보상설
이 설은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침해행위의 공공성에 비추어 사회국가원리에 바탕한 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견해로서, 이는 다시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한 것이면 된다는 견해 와 완전보상이 원칙이나 공익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그를 하회하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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