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입법의 국민적 통제수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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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입법의 국민적 통제수단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행정입법의 의의 및 필요성
1. 행정입법의 의의
2. 행정입법의 필요성

Ⅲ.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통제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수단
2. 행정입법의 정치적 통제수단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896개, 대통령령은 1320개, 총리령·부령은 1086개로 법규명령이 법률의 약 2.7배 달한다. 법치국가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 및 통제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오늘날 고도화된 과학기술사회에서 국민생활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기능 모두를 법률로써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보다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입법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행 법체계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적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데서 발견된다.
Ⅱ. 행정입법의 의의 및 필요성
1.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입법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Rechtsverordnung)과 그렇지 아니한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 있다. 법규명령으로는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등이 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것으로 보통 시행령이라 불리는 것이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보통 시행규칙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상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