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스펨메일 발송 인격권침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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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스팸메일 사건(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1단독 이 혁 판사는 2001.11월 스팸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모씨가 e-메일 발송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메일을 보낸 것은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광고메일 발송업체는 조씨에게 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발신전용 메일주소를 사용한 업체들이 원고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회사측 책임이다"며 "그러나 수신거부 의사표시 이전에 발송된 메일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e-메일 주소로 5-8건의 광고성 e-메일을 보낸 4개 회사에 대해 메일 수신 거부의사르 표시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메일이 계속 들어오자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