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Ⅲ.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Ⅳ.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 개별근로자의 책임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적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근로계약의 노무제공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90조, 제655조). 따라서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도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케 한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지도부의 지시에 위반하여 폭력행위를 한다거나 불법적인 직장점거 또는 파괴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개별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거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폭력행위•파괴행위•불법적 직장점거 등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때에는 그 효과로서 해당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를 당하게 된다.
개인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책임은 각자가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각 근로자는 그가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고, 집단적 쟁의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 전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직•주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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