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조(목적)
2. 제2조(기타간행물)
3. 제3조(인터넷신문)
4. 제4조(등록)
5.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6.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Ⅱ. 정기간행물의 개정법률안
Ⅲ. 정기간행물
Ⅳ. 통계간행물
Ⅴ. 구술간행물
Ⅵ. 구활자본간행물
Ⅶ. 고서목록집과 해제집간행물
1. 고서목록집
2. 해제집
참고문헌
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타간행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②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③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3.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ꡓ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발행주체가 법인일 것
②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③ 제공 뉴스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4. 제4조(등록)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ꡒ정기간행물등ꡓ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ꡒ시·도지사ꡓ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을
김헌직 / 고문헌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3, 1997
구활자본 소설 총서 / 민족문화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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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아세아출판사, 1976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 구활자본고소설전집, 은하출판사, 1983
설성경 / 구활자본 고소설의 소설사적 의의, 구활자소설총서 1, 민족문화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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