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언론의 자유
Ⅲ. 언론과 인격권의 상충
Ⅳ. 방송의 자유와 인격권 및 민사책임
1. 손해배상청구
2. 명예회복처분
3. 사전금지(禁止)청구 : 방영금지 가처분
Ⅴ. 인터넷언론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Ⅵ. 인터넷언론과 인격권의 관계
Ⅶ. 언론을 통한 초상권침해 사례
참고문헌
인격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또 언론의 자유 역시 헌법이 기본권(제21조)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양자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일정한 조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한다.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다. 진실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 한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 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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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 언론자유와 민주정치, 서울: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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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편 - 언론학 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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