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의
3. 관련조문
4. 관련판례
5. 판례가 제시한 쟁점
6. 결론
문) 甲의 아들 乙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甲이 사용하던 공기총을 가지고 그의 친구 丙과 함께 새를 잡으러 갔다가 오발하여 丙의 왼쪽어깨에 큰 상해를 입혔다. 이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답) 민법은 감독자의 책임을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755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비록 감독자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감독의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배상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학설과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질문에서 甲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위 사례의 쟁점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다. 따라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불법행위능력은 이와는 다르다. 이 경우 행위능력의 문제와는 달리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개개의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2~13세 정도면 무난하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753조 문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원칙이 미성년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것이고 오히려 지지않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까지 말할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가 긍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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