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에 대하여(사납금 미납 사건 판례 중심 검토)
Ⅱ. 판결 요지
Ⅲ. 판례에 대한 법적 검토
1. 절차적 정당성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하여…’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노측 징계위원을 선임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의 여부이다.
대법원은 1993.11.9 판결(93다35384)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여기서 과장급 이상이라면 사실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징계위원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노측 징계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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