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외이사의 개념 등
Ⅲ.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법규
Ⅳ. 사외이사후보의 추천방법
Ⅴ. 이사후보자의 공시
Ⅵ.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2001년 개정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17 제2항에 의하여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종래에 대다수의 회사들이 주주총회 당일에 이사후보를 발표함으로써 주주들이 사전에 이사후보에 대한 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여 이사선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나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사외이사의 관계와 추천이유를 공시함으로써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특정후보가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그를 후보로 추천하였느냐가 사외이사의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사후보의 인적사항과 추천자에 관한 정보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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