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소급효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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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遡及效禁止의 原則

Ⅰ. 의의

Ⅱ. 적용범위의 구체적 판단

본문내용
Ⅰ. 의의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이와 같이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가 있다. 그 외에도 소급하여 과하여진 형벌은 책임과 결부된 정당한 형벌이 아니고 예방적 효과도 가질 수 없다는 형벌의 무의미성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Ⅱ. 적용범위의 구체적 판단
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대판 1997.6.13. 97도703(보호관찰 사건)과 대판 1987.2.24. 86감도286(보호감호 사건)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본다.
1) 사건개요, 참조조문 및 판결요지
a. 보호관찰사건
① 사건개요
甲은 1995.6.부터 1995.11.15까지 사이에, 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적 등 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며, ② 1995.6.27. 실시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거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 주는 과정에서 정식용역대금 이외의 금원을 교부받고 또한 식사를 제공받는 등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원심법원은 1997.2.18. 甲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1995.12.29 형법개정으로 신설되어 1997.1.1.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6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칙, 2003, 1. 20. 제4판 참조.
- 이인규, 판례형법(총론), 2001년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