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간 인사이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시행시의 법적 유의사항(노동법)
2. 전출시 유의사항
3. 전적시 유의사항
4. 전적 이후의 근로관계
전적은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어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대법 1993. 1. 26, 92누8200).
1) 그룹 계열사간의 전적관련 문제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내 계열사는 원칙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 경우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전에 계열기업간 전적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나, 그러한 관행이 기업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관련하여 판례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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