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Ⅲ. 임대차의 효력
Ⅳ. 임대차의 종료
Ⅴ. 보증금과 권리금
1. 해지의 통고
(1)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제635조 참조).
(2) 임차인이 파산한 때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해 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서 곧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개 문제이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제625조).
ⓑ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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