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으로 규정함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에 맡기고 있으며 특히 무체재산권도 현금의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동법 제2조 제3호)따라서 이 규정은 양도성이 있는 일체의 재산권이 유동화의 대상이 됨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최근에야 재산권 일반으로 유동화의 대상을 확대한 일본과 대비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동화대상자산에 관한 기준으로는 ① 매매가 가능하고 자산보유자의 파산시 파산재단에서 분리될 수 있을 것, ② 자산의 회수 및 지급이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것, ③ 자산의 채무자의 신용도가 우수할 것, ④ 자산의 기존회수실적과 현금흐름에 관한 최근의 자료가 있을 것 등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학설상 내지 실무상 유동화에 적당한 자산의 기준을 예로 든 것일 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동화시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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