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에 대한 검토(근로기준법)
Ⅱ.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및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Ⅳ.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Ⅴ. 평균임금의 조정
Ⅵ.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1. 의의
재해보상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재해보상기간이 장기간으로 될 때 평균임금이 실제 재해보상을 받는 시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기법은 같은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주요내용
① 재해보상금을 산정하거나 요양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될 평균임금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상하로 5%이상 변동한 경우 그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다. ② 소속 사업·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규모의 사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비교대상이 되는 동일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적용대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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