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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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해고 정당
5.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의미
6.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본문내용
6.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을 한 사유가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다면, 이는 피고 회사가 A.B.S 제품의 생산 판매로 인하여 누적되는 큰 폭의 적자를 시정할 필요에서 설치한 기술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C.P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원고를 선발하여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원고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입게 되는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검토 (노동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