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전통적 연공임금제도의 수정(임금피크제와 연봉제)
2. 연봉제의 의의 및 내용
3. 임금의 인하 가능성
원래 임금은‘베이스 업’등으로 당연히 매년 인상되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은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다. 이는 고용인원의 조정(인원감축)을 통하여 이룰 수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 임금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대표적인 방법이 정기승급·베이스업의 억제·유지 및 상여금의 삭감으로 노사간의 교섭 및 협의를 통한‘합의’만을 이끌어 내면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스스로가 시간외근로를 억제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건비 삭감(임금인하)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① 경영위기시에 임원 및 관리직이 그 보수 및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조치가 있다. 법적으로는 보수 및 임금채권의 일부에 대한‘포기’ 또는 합의에 의한 일시적 임금의‘변경’이 된다.
② 비용이 많이 드는 중·고령층의 증가에 대처해‘임원 및 관리직의 정년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중·고령층의 임금을 인하하는 조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사교섭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제도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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