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론] 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을 요구시 요건의 불충족으로 인한 지급거절
1. 의의
2. 기능
3. 법적성질
4. 구성
Ⅱ 본문
1. 사건요약
2. 대법원판결
3. UCP 500과 UCP600의 비교
Ⅲ 결론
(1) 송하인 작성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이 작성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공운송인이 송하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송하인과 항공운송인 간에 항공화물운송계약이 성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이다.
(3) 화물수령증
항고운송인이 운송화물을 수취한 사실을 증거하는 서류이다.
(4) 비유통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양도성과 유통성이 없이 비유통 증권으로만 발행된다.
4. 구성
번 호
색
용 도
기 능
원본
1
녹색
발행항공사용
(for issuing carrier)
발행항공사가 운임이나 기타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 송화인과 항공사간에 운송계약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적색
수화인용
(for consignee)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 수화인에게 인도됨
3
청색
송화인용
(for shipper)
출발지에서 송화인으로부터 항공회사가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수령증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서류
Ⅱ 본문
1. 사건요약
이 사건은 항공화물운송장 상단 발행인)Issued By)란에는“PRIME LOGISTICS INTERNATIONAL (HK) LTD"(이하 ”프라임사"라고 한다)라는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운송인으로서(as the Carrier)"라고 인쇄되어 있는 반면, 그 하단에 있는 ”발행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Signature of Issuing Carrier or its Agent)"란에는 프라임ㄴ사를 표시하는 타원형의 스탬프와 프라임사측의 서명이 있고, “원고를 대신하여(For and behalf of Micro0MergeSemiconductor Co., Ltd)"라는 스탬프와 ”AS AGENT FOR THE CARRIER : KOREAN AIRLINES"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2. 대법원판결
이 사건의 항공화물운송장은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프라임사가 송하인인 원고를 대신하여 스탬프를 찍고 서명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의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란에는 프라임사가 운송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한공화물운송장의 하단 부분에 의하면, 프라임사의 스탬프와”AS AGEN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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