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 단독개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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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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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리치료실 단독개업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단독개업이란?

단독개업의 추진배경

단독개업시 필요사항

단독개업시 장 • 단점

단독개업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이란?
의학 분업과 같이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업 되면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상근하는
물리 치료사에게 처방하지 않고 어디든지 가까운 물리치료사에게 가서 약 처방하는
것처럼 물리 치료 처방전 1장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입원실과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라든지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한정된다. 일본을 제외한 의료선진국의 물리치료사는분업이 가능하고 그것이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율적이다.
물리치료사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의 90%가 의사와 분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 그리스는 단독개업이 되고 노르웨이도 도수 물리치료 자격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치료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있으며, 이 법에 의해서 독자 개원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1994년 청구인 정종훈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것은 1996년 4월 30일자로 허법 재판소에서 기각 되었다.
물리치료사의 독자 개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개원을 하고 있다. 독일은 3년제 학교에서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이 독자 개원을 하고 있으며, 개원 물리치료사들의 선의의 경쟁으로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 물리치료 임상 분야가 세계최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물리치료사의 개원은 필수적이며,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들의 실질적은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질의 물리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단독개업의 추진배경
청구인 정종훈은 1994.2. 대구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1994. 4. 30. 보건복지부장관(당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료기사법 제 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국가가 물리치료사 제도를 마련하면서 독자적인 업무 수행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청구인 정종훈은 1994.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을 각 제기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위적으로, 의료기사법 제 1조(1991. 12. 14 법률 제 4431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1992. 7. 2 대통령령 제 13687호로 개정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며, 예비적으로는, 의료기사법 및 그 시행령에 물리치료사의 독자적인 업무수행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율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위 법률과 그 시행령 조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