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적용범위
Ⅲ.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Ⅴ. 기타의 법적 쟁점
1. 차임증감청구권 등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3.12.7. 93다30532).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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