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Ⅲ.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허용치가 타내국법인에 비해 넓다.
① 1천200만원(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②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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