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광고 총량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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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총량제] 광고 총량제의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의 현 실태

2.광고 총량제의 의미

3.법적 현황

4.구성 및 특징

5.광고 총량제의 장,단점

6.각계의 의견

7.우리 의견
본문내용
방송광고의 종류, 시간, 횟수, 방법 등에 대해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전체 광고량만을 정하여 규제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방송사에 자율 편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프로그램 광고는 전체 방송 시간의 1/10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토막광고나 자막 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인기있는 드라마에 방송사 임의대로 더 많은 시간을
정해, 광고물량을 늘릴 수 있음.



(우리나라 광고 관련 법안)


1.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8.7]

2.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 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3.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4.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 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하되, 라디오방송에 있어서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5. 다만,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하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방송법에는 자세한 조건을 두고 광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행 방송법시행령은 방송 광고시간과 형식, 횟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 광고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중간광고는 할 수 없지만 토막광고나 자막광고는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