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job sharing의 실태
3. 국내 job sharing의 문제점
4. 외국의 job sharing
5. 해결 방안
1)잡 셰어링 동참 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하면
삭감된 임금의 50% 정도를 비용으로 간주,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등 2년간 세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시 4% 이하의 금리우대 혜택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수출기업화사업·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및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
▲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가점부여
▲ 해고 대신 휴업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의 상향
2) 근로자 혜택
▲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가 적용
2. 공기업의 경우
1)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 방안’ 을 통해 공공기관 대촐 초임 연봉을 최대 30%까지 삭감
(평균 16% 낮춰 민간 기업 수준인 2500만원으로 조정)
2) 공공기관 대졸 초임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
3) 연봉 또는 급여의 일정부분 반납
3. 사기업의 경우
1) 구조조정 보다는 기타 수당 삭감 등을 통한 임금 삭감
을 추진
2)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방법을 추진
3) 사실상 임금 삭감에 치중한
공기업의 형태와 동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