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개요
2. 일본의 주세분쟁 원인
[ 본론 ]
1. 사건경과
2.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3. 패널의 판단
4. 일본의 항소
5. 일본의 항소에 따른 항소 기구의 판단
6. 분쟁결과와 이행 절차
[ 결론 ]
1. 가상시나리오
2. 사견
[부록] 일본의 주세법
① 1995년 6월 21일
- EC는 일본이 자국의 주류법에 근거하여 특정 주류에 부관한 내국세에 관해 GATT 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청함
② 1995년 7월 7일
- 미국과 캐나다는 DSU 제4조 11항에 근거하여 협의 참여 요청, 7월 19일 일본 동 요청 수락.
- 캐나다는 일본의 특정 주세법에 관해 GATT 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청함.
- 7월 17일 미국과 EC는 동 협의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동년 7월 19일 일본은
동 요청을 수락함
- 미국은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주류에 부고한 내국세에 관래 GATT 1994
제 23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 1995년 7월 20일, EC, 캐나다, 미국 등은 공동으로 당해 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의 협의를 개시했으나, 실패함.
- 7월 21일 미국과 일본은 GATT 1994 제 23조 1항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상호수용이
가능한 해결에 이르지 못함.
③ 1995년 9월 14일, EC, 캐나다, 미국 등 3개국은 GATT 1994 제 23조 2항과 DSU 제 4조 및 6조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에 따른 패널설치를 요구함.
④ 1995년 9월 27일
- 회의에서 DSB는 EC,캐나다,미국 등 3개 제소국의 요청 및 일본의 수락에 따라 DSU 제조에 근거하여 3개국의 요청사항을 함께 검토할수 있는 단일패널을 설치함.
- DSB회의에서 노르웨이는 제3개국으로서의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동년 11월 7일 참여철회를 패널에 통보함.
- 표준위임사항에 합의 "EC, 캐나다 및 미국이 WT/DS8/5, WT/DS11/2등의 문서에 인용한 대상 규정상의 관련 규정에 입각하여 그들 국가가 DSB에 의뢰한 사안들을 검토하고, DSB가
동협정의 규정에 따라 권고 또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함."
⑤ 1995년 10월 30일 패널 구성
위원장 : Mr. Hardeep Puri
⑥ 1996년 8월 8일 : 일본은 패널 보고서상의 특정 법 이슈 및 패널의 법해석에 대한
상소의사를 DSU 제 16조 4항에 근거하여 WTO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였으며,
상소절차를 위한 작업절차규정 제 20호에 근거하여 상소문을 상소기구에 접수
⑦ 1996년 8월 19일 - 미국은 동년 8월 23일에 작업절차규정 제 23(1)호에 따라 각각
상소국에 서면제출을 접수
⑧ 1996년 9월 2일 , EC, 캐나다, 미국 등은 작업절차규정 제22호에 따라, 그리고 일본은
작업 절차 규정 제 23(3)호에 따라 각각 피소국의 서면제출
⑨ 1996년 9월 9일 - 작업 절차규정 제 27호에 의한 구두공청회가 개최, 당사국은 각자의
주장을 제기하고 상소기구의 질문에 응답,
(일부 질문에 대한 응답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공청회 이후의 상대국에 의한 추가적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응답의 기회가 주어짐.)
2.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1)GATT 3조 2항 첫 문장 위반여부
제소국은 보드카, 진 (백색)럼, genievre(진의 일종)등과 소주가 동종 상품이라는 것과 이 4가지 상품에 대해 소주보다 세금을 초과하여 부과 하는 것은 GATT 3조 2항 첫 문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품들이 동종 상품이 아니라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고 대체 가능한 상품들이며 일본이 보드카, 진 (백색)럼, genievre(진의 일종)에 대해 소주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GATT 3조 2항 두 번째 문장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은 주세법상 조세를 차별하는 것은 국내 상품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화주, 위스키/브랜드, 리큐르는 GATT 3조 2항 첫문장상의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⓵ EC, 캐나다의 주장 - 2단계 분석법(two-step analysis)
제1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단계로 문제된 상품이 동종 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동종으로 인정되면 2단계로 외국상품에 부과된 세금이 이와 동종인 국내 상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동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품이 물리적 특성, 사용목적, 소비자기호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1987년 패널보고서는 '제3조 제2항이 동종상품은 동일한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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