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직장폐쇄와 근로관계(노동법)
2. 직장폐쇄의 주체
3. 직장폐쇄의 목적
4.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5. 직장폐쇄의 신고
6. 직장폐쇄의 구체적 정당성 한계
7. 직장폐쇄의 법적 효과
⑴ 선제적인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이에 관하여 동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공격적인 직장폐쇄 역시 위법하다. 즉,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방어적 직장폐쇄라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파업종료를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독립한 일부분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기업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 역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다. 그러나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전면적 직장폐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