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학법 개정의 개념
2. 사학법 개정의 찬성의견
3. 사학법 개정의 반대의견
4. 사학법 개정의 주요내용
사학법 개정이란 교육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부패한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입니다. 시립학교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립학교의 서무과는 이사장 친적들로 구성되고, 사립학교의 매점은 이사장 친구가 한다."는 소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승진, 인사와 관련해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자연히 각종 부정부패도 많이 발생하겠죠. 문제는 이런 사립학교를 제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우당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사학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위의 현상을 극복할 것들이 포함되어야 겠죠.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사학법에서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한 결과 각종 비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현직교사들도 참여시키는 보다 투명한 이사제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 세부사항이 있지만, 요지는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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