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께서는 성 도덕 및 결혼제도를 유지와 약자, 즉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d씨께서 교차조사 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네,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 학습 효과를 들어 대답 하셨고, 오히려 간통죄가 여성보호측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통죄는 여전히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a씨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네, 간통죄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며 도대체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b 교수님께서 교차조사 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도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 가정제도 보호라는 공공복리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 그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답변하셨고 혼외정사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 과잉처벌이라고 했는데 불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너무 과소평가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에는 입법 체계상의 균형을 들어 대답 하셨습니다. 다음은 c씨께서 입론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아직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일반적 정서가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갈수록 헤이해 져가는 성도덕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a 씨께서 교차조사 해주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네, a 씨께서는 성문화가 점점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고 하시며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모두 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c 님께서는 “대중매체가 표방하는 판타지는 실제 현실의 도덕관념, 성문화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하시며 여전히 간통죄 존속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방하셨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실효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문제 삼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혼인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d씨의 입론 들어보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네, d 씨께서는 간통죄는 보복성 처벌이고 여성 보호의 기능도 하지 못하며 그 성립조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처벌 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c 씨께서 교차조사하시겠습니다. (제한시간은 2분입니다.)
민사상의 한계점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대해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책임에 가까운 것이므로, 간통행위는 배신행위일지언정 범죄행위일 수는 없다. 따라서 민사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종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a씨?
사상이 국내에 착륙하여 혼외성교나 그룹성교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세계 각국의 40세~80세 남녀의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해 조사한 ‘화이자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비아그라 제조)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혼외정사를 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남성의 약 35%, 여성의 약 2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성세대의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의 성규범 역시 병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성추행·폭행 사건이라든지, 원조교제를 하는 여학생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합니다. 기성세대의 성문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과 청소년들의 성도덕까지 어지럽혀진 이 시점에서 간통죄마저 폐지된다면 혼인한 부부를 근간으로 한 사회의 성 풍속은 더욱 난잡해질 것이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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