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공개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제기
Ⅱ 본론
1 외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1) 미국
2) 일본
2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1) 범죄자 주변인의 인권 침해
2) 신상공개제도 체계의 문제
3) 선정적인 언론에 의한 신상공개
4) 신상공개의 범죄예방효과 및 범죄율하락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부족
3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여타 옹호론에 대한 비판
1) 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2) 범죄자에게 수치심을 높여 예비 범죄를 방지한다.
3)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사익보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이 우선이다.
Ⅲ 맺는말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신상공개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Ⅱ 본론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모태가 바로 미국 ‘Megan's Law(메간법)’이다. 1994년 뉴저지 주에서 이웃집 성범죄 전과자에게 강간살해당한 7살 소녀 메간의 이름을 딴 법이다. 메간의 부모는 이웃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며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94년 뉴저지 주의회에서 성범죄자 강제 등록제와 통지제를 입법했고 이후 다른 주들도 유사법을 만들기 시작, 2년 뒤 연방메간법이 제정되어 미국 50개 주 모두가 이 법을 갖고 있다. 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이 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함으로 미성년자와 여자들, 지역사회의 보호에 주 목표를 둔다. 상습적이고 돌발적인 성범죄자들이 쉽게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것과 그들에게 정신적 교화나 교정을 위한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이 법 시행의 근거가 된다. 이 법이 취하는 통지 시스템은 등록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특정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일정한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의무자는 연간 또는 90일마다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하므로 최신의 신상정보가 유지된다. 미국은 개인주의․합리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사회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존성이 우리나라보다 적다.
일본도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성폭력이나 무차별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용의자 단계에서부터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언론 공개에 적극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송 단계나 현장 검증, 용의자 신변과 관련한 취재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집중적인 취재에 용의자의 가족은 언론을 거의 피할 수 없고 심지어 용의자 대신 공개 사과까지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본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사생활보다 중요시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를 법적으로 상당히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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