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

 1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1
 2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2
 3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3
 4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4
 5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5
 6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6
 7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7
 8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8
 9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9
 10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10
 11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11
 12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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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관계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자성의 문제 : 누가 근로자인가 ?
1. 문제의 소재

2.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정의규정
(1) 근기법상의 정의규정
(2) 노동조합법상의 정의규정과 근기법상의 정의규정과의 차이

3. 판단기준
(1)【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2)【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Ⅱ. 사용자성의 문제 : 사용자의 범위

1. 개별적 고용관계법상의 사용자
(1) 근기법상의 사용자
(2)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2.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1) 노조법상의 사용자
(2) 노조법상의 사용자 범위의 확장

본문내용
2.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정의규정
(1) 근기법상의 정의규정 : 근기법상의 근로자 정의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
건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서 준용되고 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임금을 목적으로’
①노무의 제공이 유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아니다. 예: 자원봉사자).
②근기법 제2조 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의미는 폭넓게 해석될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라는 점이 중요하다 ➡ 결국 어떠한 노무의 제공을 “근로”로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2)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① ‘사업이나 사업장에’ : 사업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일시적 필요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단지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될 뿐이다(예를 들어 자기 뒷마당 정원수를 심기 위해서 옆집의 대학생을 4시간 동안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
②‘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떠한 노무의 제공이 “근로”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 결국 근기법상의 근로자의 여부는 제공되고 있는 노무의 성질이 “근로”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