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II. 병역복무자 지원정책의 필요성
1. 적극적 평등조치
2. 병역복무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적용 가능성
3. 병역복무자 지원정책의 법적 타당성
4. 기존의 병역복무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소결
III. 병역복무자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의 확장
1. 한국의 군사주의 문화
2. 군사주의와 시민권
3. 노동시장 내 양성 불평등
4. 소결
Ⅴ. 결론
1. 적극적 평등조치
1.1. 개념
적극적 평등조치는 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취업이나 입학, 기타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컫는다. 정회철, 《헌법강의》, 서울: 도서출판 如山, 2007, p.319.
이는 현재 시행중인 법의 보호로는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불평등한 지위에 놓여있는 집단의 처우를 보상해 줌으로써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1.2. 적용조건
적극적 평등조치는 특정 개인보다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전체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그 목적에 있어서도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해야 하며, 차별적 대우가 그 집단 구성원의 삶에 결과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야 한다.
1.3. 시행 예
현행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6,16,17조에서 공무원 및 사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서 정부가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채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4항에서는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자치의원의 후보등록에서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기업체의 사업주는 총 근로자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병역복무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적용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 평등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여야 하고,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집단 구성원의 삶에 결과적 불평등이 초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집단에 대하여 적극적 평등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1. 불평등한 병역의무 - 헌법상의 병역의무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의 괴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39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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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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