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관부처
3. 사업내용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육료 지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 시설이용 및 시설미이용지원으로 구분
-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어가
*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시설)
○ 원장 : 인건비 80%를 지원(21인 이상 시설)한다.
-지원 제외 대상 : 정원 20인 이하 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인 시설
○ 보육교사 :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영아반 교사 : 영아반 2개 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인건비의 80% 지원(농어촌지역 및 24개월 미만 영아반은 1개 반이라도 80% 지원)
※ 도시지역의 영아반이 2세반 1개라면 해당 반에 대해서는 30% 지원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를 지원
-방과후반 교사 : 2004년 이전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의 50% 지원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보육료로 충당)
-육아휴직, 산재휴직에 따른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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