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훼손 유형별 발생 현황
산지 훼손 관련 법조문과 법리
산지 훼손 관련 판례
산지 훼손 유형별 대처 및 예방 방법
산림법에 이용되는 용어 정리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란?산림으로 분류된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아래의 항목
목재(원목 ·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탄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 ·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 지 ·수실 ·수피 ·수지 ·낙엽 ·토석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물
산림소유자란? 산림 소유자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보전임지의 전용이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별 산림법 적용
불법산지전용
제18조 (보전임지의 전용)
①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18조의2 (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
①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산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4 (임도의 시설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유형별 산림법 적용
무허가 벌채
제11조 (시업의무 및 신고)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여야 하며,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8조 (산림의 형질변경죄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 · 죽을 소유 ·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 · 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중략)
6. 입목 · 죽, 목재 또는 주근에 붙인 기호 · 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 내에서 입목 · 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③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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