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헌재측 결정의 의미, 미디어법 반대의견 , 개정촉구 ,
며칠 전 헌재 측에서 ‘언론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하 사무처장은 “신문들이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고,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게 옳다고 말했다”면서 “언론의 본분을 잘 이행해 적어도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보도만 해줬어도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헌법재판소 66조 2항을 보면“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헌재가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했고, 침해 결정에 따라 그 처분, 이 경우에는 미디어법의 효력 여부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참고로 한 자료들은 레폿쓸때 정리를 안해놔서 못적었어요.
돈이 아깝지 않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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