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개념적 논의 및 연구방법
1. 가족 간 경제적 부양과 노인과 비노인의 구분의 필요성
2.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위한 탈락자의 가구소득 구성
3.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4. 연구의 한계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한국사회는 이전과는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전혀 다른 새로운 빈곤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 빈곤정책인 생활보호법의 전면적 개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마침내 2000년 10월 1일 한국공공부조정책의 중요한 획을 긋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고 부양의무자와 소득기준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을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었는데 원래의 정책적 목적을 벗어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인구사회학적인 기준을 철폐를 통해 명실상부한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그 효과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틀과 연구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연구는 수급자 선정 요건과 관련한 연구와 제도를 개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고찰되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그간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중에서도 먼저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그 범위가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부양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시키되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부양능력의 판별기준에 관한 문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같은 절대적 기준에 대한 문제, 부양의무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의 문제로 나누고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 기준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선을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한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형평성과 소득역진성에 관한 문제는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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