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부면적은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부면적은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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