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판례] 지상권‘설정자의 지위양도’와 지료연체효과의 승계여부
Ⅱ. 청구내용
Ⅲ. 법률적쟁점
Ⅳ. 법원의 판단
Ⅴ. 판례해설 및 평가
가. 소외 강석민은 1990.11.23.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와 그 대지 전부를 부지로 사용하는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시멘트기와지붕 2층주택(이하 ‘구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민국상호신용금고(이하 ‘민국금고’라 함)에게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강민석은 1991.9.경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새로 이사건 신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는데, 1992.경 피고 이규웅, 박학년에게 건축 중이던 신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피고 이규웅이 1994.2.5.경 자신의 권리 부분을 피고 박학년에게 양도함으로써 결국 피고 박학년이 그때부터 현재까지 신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박학년으로부터 신건물의 일부씩을 임차 또는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민국금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2.12.14경 서울민사지방법원 92타경41116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1995.3.14. 자신이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1995.4.19 낙찰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민국금고는 서울지방법원 95가합66264호로 피고 이규웅, 박학년을 상대로 하여 신건물의 철거 및 지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 건물철거부분은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년분의 지료가 1995.4.10.부터 1996.3.13.까지는 27,695,710원, 1996.3.14.부터 1996.4.16.까지와 그 이후는 26,655,270원 가량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 이규웅, 박학년은 민국금고에게 민국금고가 구하는 1995.4.20.부터 1996.5.19.까지의 지료로 29,242,7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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