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판례] 민법 제 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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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판례] 민법 제 192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판결이유】
피고 회사는 주주인 차주들이 각 자기소유 자동차를 현물 출자하고 이에 따른 주식은 자동차 1대당 형식상 획일적으로 기명 주식60주씩을 취득하나 회사운영면에 있어서는 회사와 각 주주간의 묵계된 운행관행에 따라 각 차주가 자기 고유의 특정 차량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종업원의 인사권은 물론 차체의 점유, 수선 개량 유지에 힘쓰며 각 자동차의 성능에 따른 특정수익의 증대등과 실질면에 있어서 각 자기 지입차체의 처분 양도에 따라 각 소유 주식을 양도하는등 사실상 각기 관리자동차의 개별운영을 꾀하는 일방, 법률상 일개회사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제세 공과금등, 정상경비의 부담, 공동배차를 받아 순위노선을 운행하는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수업을 경영하는 특별한 사정하에 원고가 피고회사 전주주인 소외 김명천으로부터 피고회사 소속 서울영 1828호 버스 1대에 따른 피고회사 발행 기명주식 60주를 양수하였다는 사실, 위 버스를 위 김명천이 운행하다가 차체가 대파되자 동인은 위 차체를 소외 오희만 수선공장에 수리케 하였으나그 수리비미불로 동차량을 찾아 정비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 명의의 주식명의 개서후에 위 버스에 대한 수검미필이라는 원인으로 당국으로부터 직권 폐차처분 되었다가 다시 당국에서 1967.5.10까지와 1967.7.30까지 2차에 걸쳐 차량검사를 받고 운행하라는 통고가 있어 피고회사도 역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각 전달하고 검사를 받아 차량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통고하여 주었으나 원고나 위 김명천이 이에 불응한 결과 폐차 처분까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 및 그 주주들의 자동차 운행관계가 이상 인정과 같을진데 피고회사는 주주의 차량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