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소의 대상
lll. 이의원인
1. 소유권
2. 공유권
3. 점유,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4. 점유권
5.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6. 양도담보권
7. 가등기담보권
8. 처분금지의 가처분
Ⅳ. 소송절차
1. 소 제기의 시기
2. 당사자적격
3. 관할법원라. 심리
4. 판결
Ⅴ. 잠정처분
이 소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한 집행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그 예로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이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시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III. 이의의 원인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민집 제48조 1항).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을 막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자도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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