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도시의 도시 재개발에 대한 분석
2. 미 국
3. 일 본
4. 한 국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재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요건, 실시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 등에 관한 1978년을 시한으로 하는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면세의 특혜를 주어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환점은 1973년에 1981년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한시법으로서「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주택개량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정하고, 무허가주택지를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공유지를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재원마련을 가능하게 하였고, 재개발사업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지원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러다가 재개발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76년에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사업 관련조항과 새로운 조항이 보완되어「도시재개발법」이 독립된 단일법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 3자의 개입 및 사업시행자별 시행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이때 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재개발과 도심지재개발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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